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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진' 친 롯데면세점..인천공항 답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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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측에 임대료 조정 공문 공식 전달
인천공항 "이날 오후 중 면세점 관련 입장자료 발표"

[뉴스핌=이에라 기자]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에 공식적으로 임대료 조정을 요청하며 최후통첩에 나섰다. 중국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후폭풍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이 커지자 면세점 철수라는 최악의 결정을 앞두고 내린 선택이다.

13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오후 인천공항공사에 면세점 임대료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공식 전달했다.

공문에는 3월 이후 본격화된 사드 보복으로 적자를 겪는 영업환경을 고려해 임대료를 최소 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롯데면세점이 요청한 영업료 조정안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상품별 매출액에 따라 최대 35%까지의 영업료율로 책정한 금액을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게 된다.

지난달 한국공항공사와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권 조기 반납을 앞두고 이 같은 변동 임대료 시행안에 합의한 바 있다.

롯데면세점은 오는 19일까지 공항 측에 답변을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최근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측에 임대료 인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공항 면세점 철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에도 공항공사 측에 공식 공문을 보내면서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재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급감으로 실적에 직격탄을 받았다.

인천공항 면세점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이 발생한 2003년 이후 14년만에 적자라는 충격적인 성적표까지 받아들었다.

인천공항공사 면세점<사진= 뉴시스>

하지만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40%를 내야 하는 현재의 임대료 지급 구조로는 롯데면세점이 공항에서 더 이상 영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2015년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5년간 임대료로 4조1400억원을 내기로 했다.

운영 3년차(2017년 9월~2018년 8월)에 7740억원, 4~5년차(2018년 9월~2020년 8월)에는 1조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결국 3년간 내야 하는 임대료가 전체 임대료의 70%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향후 부담도 여전할 수 밖에 없다. 롯데면세점은 올해 누적 적자가 2000억원 이상, 5년을 포함해서도 최소 1조4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외 상황을 봐도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임대 수익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작년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의 2011년 이후 5년간 면세점 임대료를 포함한 비항공수익은 전체 수익의 60%를 웃돈다. 

반면 2015년 영국 히드로공항과 독일 프라포트 공항의 비항공수익은 각각 39%, 36% 수준이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도 면세점 임대료 같은 비항공수익이 43%로 인천공항공사보다 낮다. 이들 중 인천공항만 비항공수익이 수익의 절반을 넘는 것이 현실이다. 임종성 의원도 "인천공항공사가 주객이 전도된 수익구조를 통해 배를 채우고 있다"며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이 되려면 수익 구조부터 본연의 항공수익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해외 공항은 공항 이용료나 공항 착륙료 등 비행기 항공 수익이 절대적으로 높지만, 인천공항은 그렇지 않다"며 "면세점 임대료가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도 이날 중으로 면세점 임대료 조정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이날 오후 중으로 면세점 임대료와 관련한 입장 자료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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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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