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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보건소 가면 치매 상담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0:00

기저귀 등 지원으로 치매 어르신 요양비 부담 낮춰
복지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치매 어르신과 가족은 오는 12월부터 보건소에 가면 치매 관련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치매가 있는 어르신과 함께 사는 가구는 기저귀 등 생필품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에 있는 252개 보건소 안에 치매안심센터를 꾸리기로 했다. 치매안심센터는 1대 1 맞춤형 상담과 조기 검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요양병원과 입소시설, 주·야간 보호시설과도 업무를 공유한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검사 주기도 줄인다. 66세 이상 모든 국민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 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또 인지기능검사에서 1차 검사 항목을 5개에서 15개로 늘린다. 검사한 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락이 가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치매 어르신 요양비 부담도 줄여준다. 식재료와 기저귀 등을 장기요양 급여 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치매 어르신이 있는 가구는 기저귀를 사는 데 매달 6만~10만원을 지출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장기 요양의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을 늘려가는 한편 기저귀 같은 용품에 대해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20~60%에 달하는 중증 치매 환자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다음 달부터 10%로 낮춘다. 또 종합 신경인지검사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MRI 검사도 차례대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100만원 수준이던 진단검사 비용이 40만원으로 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2일 오전 국가 치매책임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 치매환자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폭력성 등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어르신은 국가가 나서서 돌본다. 치매환자를 단기간 집중 치료하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꾸리기로 한 것.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전국에 있는 79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설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각이나 폭력, 망상 증상이 동반되는 중증 치매환자 중 10~20%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운영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외 정부는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는 혈액 검사 등을 통한 치매 조기 진단과 원인 규명뿐 아니라 치매 치료제 등의 연구를 지원한다.

박능후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의 인식을 바꿔서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라며 "치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국내 치매환자는 69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2030년 치매환자가 127만명까지 증가한다는 내다본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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