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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 현실화? 공공기관 개혁 '역행' 우려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1:28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6:46

공공기관 방만경영·비효율 강화 우려
독일 등 시행한다지만..한국 '시기상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분 비효율을 키워 개혁을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근로이사제는 근로자를 이사로 선임해 기업(기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 유럽 20여개 국가에서 공공 및 민간을 상대로 노동이사제를 시행중이다.

◆ 노동이사제 도입…공공기관 개혁에 역행 우려

13일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문건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목표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을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내년 초 공운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먼저 유럽 등 해외 선행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올해 초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서울시 사례도 분석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 후보군 선정 및 선임절차, 결격사유, 임기, 권리와 의무, 보수 등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와의 관계설정 및 의사결정 지연 등 일각에서 게기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보완방안도 연구과제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을 상대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여부는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 공공부문 개혁 선행돼야…한국 현실 '시기상조' 중론

하지만 공공기관에만 국한된다 하더라도 노동이사제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경영 및 인사·노무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공공기관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 개혁이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다. 

또한 근로자가 공공기관의 경영권에 깊숙히 관여할 경우, 노사가 담합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노사간 경영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국가경쟁력 악화도 예상된다는 지적도 흘려나온다.  

더욱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으로 확산돼 산업계에 적잖은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현대차 등 강성노조가 회사 경영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 경영자들의 결정권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경영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도입은 기업의 경영을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면서 "기업의 중장기적 투자나 재정 건전성 문제 해법에 대한 고민보다 당장 근로자 고용안정과 복지 확대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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