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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헌판정 ‘대통령 긴급조치’ 직권 재심 청구

기사입력 : 2017년10월19일 14:11

최종수정 : 2017년10월19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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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검찰이 지난 제4공화국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9일 "지난 1978년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132건 14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26개 검찰청에서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긴급조치 제9호는 지난 1975년 5월13일 제정됐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약 한달반 이후인 1979년 12월7일에 해제됐다.

당시 제4공화국 헌법이었던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1975년 6월 충남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모(당시 21세)씨는 친구 한모씨에게 "전국 기계과 체육대회가 무기 연기된 것은 문교부 검열 때문"이라고 말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78년 9월 당시 30세였던 김모씨는 '유신헌법은 3권분립에 반해 국민의 찬반토론 없이 제정되었으므로 철폐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청와대로 보냈다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런 긴급조치 법령은 최근 2013년 3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았다.

헌재는 "국민주권주의에 비추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학생의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자치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약 한달 뒤인 2013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을 선언했다.

지난 2013년 3월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 긴급조치 위헌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피해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1970년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했다. [뉴시스]

검찰은 긴급조치위반으로 처벌된 사건은 현재까지 총 485건 996명으로, 이 중 420여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심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재심 청구는 다른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만 처벌된 사건 중 아직까지 피고인 측에서 청구하지 않은 사건들이다.

검찰은 "앞으로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 등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직권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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