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박정희 시대 여의도 지하비밀벙커, 시민에게 돌아가다…문화공간 'SeMA 벙커' 개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지하비밀벙커 개관식에서 박원순(왼쪽 다섯 번째)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왼쪽 네 번째) 의원, 조길형(왼쪽 세 번째)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이현경 기자]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비밀지하벙커가 시민에게 돌아갔다. 역사가 남긴 공간이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순간이다. 

SeMA 벙커 개관식이 19일 열렸다. 이자리에는 박원순 서울 시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신경민 더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SeMA는 지난 1년간의 리모델링 공사 끝에 2017년 10월19일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SeMA 벙커로 새 옷을 입었다. SeMA 벙커는 연면적 871㎡로 전시장 및 역사갤러리외에도 사무실과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들을 갖추도록 조성됐다. 

SeMA 벙커는 2005년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건립공사 도중 발견됐다.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추측이 어렵지만 1970년대 당시 대통령 경호용 비밀시설로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2015년에 서울시가 시민체험행사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면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여의도 지하벙커'는 개관과 동시에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과 관리를 맡으면서 'SeMA 벙커'라는 정식 명칭을 갖게됐다. (SeMA는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의 영문 약칭)

SeMA 벙커 개관식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을 정말 재미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이 공간을 시민과 공유하고 문화예술을 체험하길 바란다. 또 이곳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축사와 커팅식이 진행됐다. 이후 최효준 서울시립미술관장이 직접 SeMA 전시장을 소개했다. 특히 전시장 안쪽에 위치한 역사갤러리를 함께 둘러봤다.

SeMA 벙커 내 역사갤러리 <사진=서울시립미술관>

역사갤러리는 과거 박정희 정권의 비밀지하벙커였다. 그가 쓰던 소파가 놓여있고 뒷편에는 화장실과 열쇠보관함이 있다. 발견 당시 나온 열쇠 보관함은 각 실별 열쇠를 보관한 상자로 출입구, 집수정 및 각종 맨홀 등 벙커 곳곳에 진입할 수 있는 열쇠들이 보관되어있던 것을 복원한 것이다. 역사적 공간에 대한 원형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서울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전시장을 둘러보던 박원순 시장은 이 벙커를 찾게 된 과정에 대해 알아보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박원순 시장은 "인터넷에 보면 당시 공사하던 사람 중에 생존한 사람을 찾는 광고를 내면 좋겠다. 이걸 홍보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실제 공사를 했는데 이게 비밀 공사이기 때문에 기록엔 안 나와있지만 공사한 사람은 있을 거다. 찾는 노력을 하면 좋을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동의했다.

SeMA 벙커 전경 <사진=서울시립미술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여의도에 특화된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지향함으로써 향후 서울시립미술관의 각종 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여의도를 찾는 이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선도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한편 SeMA 벙커 개관 기획전으로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근현대화 과정에 주목하는 전시 '여의도 모더니티'(양아치 기획)를 선보인다. 4팀으로 구성된 11명의 참여작가(강예린, 진종헌, 신경섭, 김남수, 이나현, 유빈댄스, 송명규, 윤율리, 이유미, 조인철, 박정금)가 여의도에 대한 수직과 수평, 과거와 현재의 시선들이 교차하는 장면을 구성하며 새로운 방식의 힘을 탐구한다.

서울시립미술관은 SeMA 벙커 아카이브 프로젝트 영상을 기획하여 역사갤러리 내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작가 윤지원(2017. 10. 19 ~ 11. 26)과 권혜원(2017. 12. 개최예정)이 차례로 신작을 선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시립미술관은 향후 이 공간을 단순한 기록보관소가 아닌 지속적인 상상과 생산의 장소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