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A형간염 발생지역에서 단체 헌혈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적십자가 볼거리와 결핵 등이 발생한 지역에서 단체헌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감염병 발생지역 거주자나 방문자 등이 헌혈을 할 때는 이중삼중으로 점검해야 하지만 적십자가 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리를 느슨하게 한 것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9월까지 법정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총 62건의 단체헌혈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볼거리(2군감염병)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결핵(3군감염병)이 20건, 수두(2군감염병)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실> |
현재 혈액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법정 감염병 환자로부터 피를 뽑으면 안 된다. 법정 감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단체 헌혈을 받으려면 정확한 검사가 필수다. 대한적십자사 표준업무절차에서도 철저한 사전 점검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도 적십자는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해당 지역 혈액원의 기획과 사무직원이나 소속 간호사가 전화로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게 김순례 의원 지적이다.
김순례 의원은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단체헌혈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의사가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사전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