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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 퇴출…입사지원 자격 5년 박탈"

기사입력 : 2017년10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10월27일 10:11

"주무부처가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 조사"

[뉴스핌 이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겠다"면서 "추가 제도개선으로 향후 5년간 채용비리 관련자의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기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에서 인사·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겠다"면서 "비리가 접수된 기관 등 심층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 권익위, 국조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다 강화된 추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면서 "비리 관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시키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비리 연루 및 기관의 성과급을 환수 조치하고,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 책임 하에 소명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 신설, 해임 등 제재근거 명확화, 기관장·감사의 연대책임 부과 등 제도를 정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기재부 및 주무부처의 공공기관 인사감사 근거를 신설하고, 채용 후 1~2개월내 내부감사 실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5년간 채용비리 관련자의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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