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한화테크원은 방위산업청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2심)에서 패소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10월27일 17:56
최종수정 : 2017년10월27일 17:56
[뉴스핌=최주은 기자] 한화테크원은 방위산업청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2심)에서 패소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