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ANDA칼럼] "국보법 생각나는 도정법" 정부,시장 개입 지나치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30일 14:53

최종수정 : 2017년10월30일 14:53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재건축 단지에 칼을 빼들었다. 최근 재건축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무상 이사비 지급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같은 금전 제공을 막고 이를 어기면 시공사 선정 취소와 같은 다양한 벌칙을 도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

정부가 건전한 재건축 수주를 위해 시장을 관리해야 하는 것은 옳다. 재건축판을 자유방임으로 놔둬서 온갖 혼잡과 비리가 얼룩지도록 해서는 안되는 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서다.

다만 착한 규제와 나쁜 규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정부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제도 변경은 지나친 규제라는 생각이 든다. 

우선 조합원들에게 주는 무상 이사비를 보자.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서 뇌물 공여를 금지한 것을 근거로 무상이사비 지급을 뇌물 공여행위로 규정,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한다.

뇌물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이다.

무상 이사비 등은 조합원에게 우리 회사를 선택해달라는 사사로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수하는 행위는 맞다.

그렇다고 이를 뇌물로 매도하기는 무리가 있다. 우선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뜻을 보자. 조합장이나 집행부 그리고 그밖에 조합원에게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만 준다면 이는 뇌물이 맞다. 하지만 무상 이사비는 조합원 전원에게 주는 것이다. 대지 지분 차이에 따라 다소의 가감은 있겠지만 모든 조합원이 받는다.

또 '넌지시'라는 단어도 뇌물을 규정하는 중요 단어 중 하나다. 뇌물은 비밀스럽게 전해진다. 나쁜 돈, 검은 돈이니만치 비밀스럽게 넌지시 전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반포1·2·4주구 사례에서 보듯이 건설사들은 무상 이사비 등을 조합원 전원에게 지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밝히고 있다. '넌지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이다. 이를 뇌물이라고 보는 것은 보편 타당한 설득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무상 이사비를 많이 줘서 생기는 문제를 보자.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서 이사비 등을 많이 주면 조합원 분담금이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럴 수 있다. 조삼모사식으로 이사비 7000만원을 공짜로 준 다음에 분담금에 7000만원 포함시키면 건설사는 이사비 선 지급에 따라 이자 손실만 볼 뿐 원금을 고스란히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말이다. 조합원들이 원숭이인가? 분담금이 올라가더라도 무상 이사비를 받겠다는 조합원이, 없지는 않겠지만 다수는 아닐 것이다. 즉 무상이사비가 얼마가 됐던 분담금은 건설사가 제시한 그대로여야 무상이사비 지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조합원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20년 넘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합원들도 사업에 대한 지적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건설사의 조삼모사식 돈질에 놀아날 만큼 멍청한 조합원은 없다고 봐도 된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 분양가를 올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조합원에게 준 돈을 일반분양가를 올려 뽑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의 모순이다. 왜냐면 조만간 민간택지 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기 때문.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강남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말이다. 그것도 이번 재건축 수주전 과열이 나타나기 앞서인 지난 8.2대책에서 발표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걸어놓고 심지어 주택분양 보증을 무기로 도시주택보증공사가 직전 최고 분양가 대비 10% 이상 분양가 인상을 허락 않는 상황에서 가능한 일인가? 만약 가능한 일이라면 정부의 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결국 지금 나타난 재건축 수주 과열은 건설사들이 수주 경쟁에서 이기고 랜드마크 재건축 사업을 따내기 위해 회사의 이윤을 빼서 조합원에게 준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건설사가 이윤을 줄여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여론몰이를 하고 제도적으로 치도곤을 할 일인가?

주택 품질에 대해서만 홍보하고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생각도 재미있다. 주택의 품질을 줄이는 대신 이사비를 받겠다는 것은 품질이 낮더라도 싼 물건을 사겠다는 통상적인 구매 심리에 다름 아니다. 판단은 전적으로 조합원의 몫이지 정부가 매를 들고 강제할 일이 아니다.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정한 건축 허용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고 기존 주택에 비해 올라간 용적률을 받는 조건으로 공공기여를 한다. 정부나 지자체에 엄청난 혜택을 받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강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시장 경제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제도면에서 보자.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안 가운데 '금품 제공시 건설사 입찰참가 제한 및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조항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모든 조치는 국토부 지침 변경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아무리 큰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권이라지만 법률이나 하다 못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대통령령도 아니고 '장관령'인 지침으로 이 모든 규제를 한다는 발상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싶다.

국토부의 제도 개선을 보면서 과거 70~80년대 나라를 주름잡던 국가보안법이 생각 나는건 왜일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그 법 말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