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ANDA칼럼] "국보법 생각나는 도정법" 정부,시장 개입 지나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재건축 단지에 칼을 빼들었다. 최근 재건축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무상 이사비 지급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같은 금전 제공을 막고 이를 어기면 시공사 선정 취소와 같은 다양한 벌칙을 도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

정부가 건전한 재건축 수주를 위해 시장을 관리해야 하는 것은 옳다. 재건축판을 자유방임으로 놔둬서 온갖 혼잡과 비리가 얼룩지도록 해서는 안되는 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서다.

다만 착한 규제와 나쁜 규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정부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제도 변경은 지나친 규제라는 생각이 든다. 

우선 조합원들에게 주는 무상 이사비를 보자.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서 뇌물 공여를 금지한 것을 근거로 무상이사비 지급을 뇌물 공여행위로 규정,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한다.

뇌물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이다.

무상 이사비 등은 조합원에게 우리 회사를 선택해달라는 사사로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수하는 행위는 맞다.

그렇다고 이를 뇌물로 매도하기는 무리가 있다. 우선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뜻을 보자. 조합장이나 집행부 그리고 그밖에 조합원에게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만 준다면 이는 뇌물이 맞다. 하지만 무상 이사비는 조합원 전원에게 주는 것이다. 대지 지분 차이에 따라 다소의 가감은 있겠지만 모든 조합원이 받는다.

또 '넌지시'라는 단어도 뇌물을 규정하는 중요 단어 중 하나다. 뇌물은 비밀스럽게 전해진다. 나쁜 돈, 검은 돈이니만치 비밀스럽게 넌지시 전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반포1·2·4주구 사례에서 보듯이 건설사들은 무상 이사비 등을 조합원 전원에게 지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밝히고 있다. '넌지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이다. 이를 뇌물이라고 보는 것은 보편 타당한 설득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무상 이사비를 많이 줘서 생기는 문제를 보자.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서 이사비 등을 많이 주면 조합원 분담금이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럴 수 있다. 조삼모사식으로 이사비 7000만원을 공짜로 준 다음에 분담금에 7000만원 포함시키면 건설사는 이사비 선 지급에 따라 이자 손실만 볼 뿐 원금을 고스란히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말이다. 조합원들이 원숭이인가? 분담금이 올라가더라도 무상 이사비를 받겠다는 조합원이, 없지는 않겠지만 다수는 아닐 것이다. 즉 무상이사비가 얼마가 됐던 분담금은 건설사가 제시한 그대로여야 무상이사비 지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조합원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20년 넘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합원들도 사업에 대한 지적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건설사의 조삼모사식 돈질에 놀아날 만큼 멍청한 조합원은 없다고 봐도 된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 분양가를 올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조합원에게 준 돈을 일반분양가를 올려 뽑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의 모순이다. 왜냐면 조만간 민간택지 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기 때문.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강남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말이다. 그것도 이번 재건축 수주전 과열이 나타나기 앞서인 지난 8.2대책에서 발표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걸어놓고 심지어 주택분양 보증을 무기로 도시주택보증공사가 직전 최고 분양가 대비 10% 이상 분양가 인상을 허락 않는 상황에서 가능한 일인가? 만약 가능한 일이라면 정부의 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결국 지금 나타난 재건축 수주 과열은 건설사들이 수주 경쟁에서 이기고 랜드마크 재건축 사업을 따내기 위해 회사의 이윤을 빼서 조합원에게 준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건설사가 이윤을 줄여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여론몰이를 하고 제도적으로 치도곤을 할 일인가?

주택 품질에 대해서만 홍보하고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생각도 재미있다. 주택의 품질을 줄이는 대신 이사비를 받겠다는 것은 품질이 낮더라도 싼 물건을 사겠다는 통상적인 구매 심리에 다름 아니다. 판단은 전적으로 조합원의 몫이지 정부가 매를 들고 강제할 일이 아니다.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정한 건축 허용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고 기존 주택에 비해 올라간 용적률을 받는 조건으로 공공기여를 한다. 정부나 지자체에 엄청난 혜택을 받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강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시장 경제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제도면에서 보자.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안 가운데 '금품 제공시 건설사 입찰참가 제한 및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조항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모든 조치는 국토부 지침 변경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아무리 큰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권이라지만 법률이나 하다 못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대통령령도 아니고 '장관령'인 지침으로 이 모든 규제를 한다는 발상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싶다.

국토부의 제도 개선을 보면서 과거 70~80년대 나라를 주름잡던 국가보안법이 생각 나는건 왜일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그 법 말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