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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총괄회장 징역 10년·벌금 3000억원 구형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15:33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15:33

[뉴스핌=김기락 기자] 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셋째 부인 서미경 씨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신영자 이사장은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 서미경 씨는 징역 7년과 벌금 120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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