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재계, 통상임금 잇단 패소에 '멘붕'...'신의칙'무력화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들어 기아차·현대모비스·만도 잇단 패소
법원 "순이익 많아 통상임금 추가지급 문제없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기업들이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배하고 있다. 노조가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합의를 무시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깬 것이라는 법리로 맞섰지만, 법원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준으로 제시한 신의칙이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원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만도 근로자 43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해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에 추가할 액수에 따라 달라질 법정수당의 규모를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에 비춰봐 회사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만도에 앞서 올해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졌다. 통상임금 재판의 핵심 쟁점인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느냐의 싸움에서 패한 것이다. 신의칙은 민법 2조 1항에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고 표현된 민사법의 대원칙이다. 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이익을 배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면서까지 권리를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에서 노사합의에 따른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해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 부담으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근거로 기업들은 노사합의를 깨고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예상외의 위험을 초래하므로, 신의칙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법리로 소송에 대응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건비 급증이 중대한 위험은 아니다”라는 한결 같은 논리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만도의 경우는 “연간 2000억원대 적자로 R&D 투자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신의칙을 인정한 지난해 1월 1심 판결도 뒤집었다. 

지난달 20일 현대모비스 퇴직노동자 17명이 제기한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재판장 김한성)도 “우발채무액 부담액이 2015년 말까지 전체 근로자에 3198억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4790억원으로 피고가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현대모비스가 2011~2015년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둬 매년 9조~16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해 재무안정성 지표가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8월 기아차가 패소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적용한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노동계가 잇단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며 기세를 높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요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통상임금 패소로) 추가임금이 당기순이익을 초과해도 기업의 지급여력이 충분하다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재계 관계자는 “법원이 과거 순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상 밖의 통상임금이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장기 비전을 보고 투자와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업경영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잇단 패소가 앞으로 임금체계개편으로 이어져 산업계 전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연극배우협 "윤석화 별세아냐…사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연극배우협회가 19일 배우 윤석화의 별세 소식을 발표했다가 정정하고 사과했다. 연극배우협회는 19일 정정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윤석화 별세 소식은 사실이 아님을 긴급히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배우 윤석화 [사진=돌꽃컴퍼니] 앞서 연극배우협회는 이날 오전 5시께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화가 전날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연극배우협회는 정정 소식과 함께 "윤석화 배우는 뇌종양 투병 중으로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지만, 현재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호흡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가족분들과 배우님을 아끼는 팬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 쾌차를 바라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화는 2022년 7월 연극 '햄릿' 이후 같은 해 10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아 투병해왔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08:10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