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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 대통령 한국-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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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제시
"아세안 교류, 4강 수준으로…신남방정책 강력 추진"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교류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 주변 4대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인니 비즈니스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제시했다.

지난 8일부터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포럼에서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나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한-인니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 전문이다.


로산 로슬라니(Rosan Roeslani) 인도네시아 상의 회장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님,
양국 기업인과 정치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제가 취임 후 가장 먼저 방문하는 아세안 국가입니다.
게다가 저로서는 최초의 해외 국빈방문입니다.
오늘 조금 설레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교류가 언제부터였겠습니까?
양국이 공식 수교한 것은 1973년입니다만, 이미 600여 년 전 우리나라 조선왕조시대에 자바국의 사신이 두 차례 방문했다는 기록이 역사서에 남아 있습니다.

자바(Java) 국왕이 인도네시아 토산물을 보냈고, 조선의 국왕 ‘태종’이 옷과 음식을 주며 사신을 후하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의 사절단이니, 아마도 민간의 교류는 이보다 훨씬 오래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이번 방문이, 먼 바닷길을 건넌 선조들을 기리고 우리의 오래된 우정과 친선을 확인하면서 공동번영의 미래를 약속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양국 기업인 여러분,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이미 소중한 친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최초 해외 투자대상국이며 첫 번째 해외유전 공동개발 국가이자, 제1호 플랜트 수출국입니다.

또한 2006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이후 2010년 ‘인도네시아 경제개발마스터플랜’ 파트너로 한국이 선정되는 등 활발한 경제협력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멀리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양국이 함께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도전에 나서자고 제안합니다.
양국 간 교역확대 수준을 넘어 아세안과 세계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동반자가 되자고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한국 정부가 준비한 ‘6가지 중점 협력과제’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양국간 경제협력의 틀을 복원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한-인니경제협력위원회, 한-인니중소기업공동위원회 등 양국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협의체들을 발전적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양국 경제부처간 장·차관급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경제협력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양국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양국 정상이 함께한 자리에서 체결되는 자동차 등 ’산업협력 MOU’, ‘교통협력 MOU’, ‘보건의료협력 MOU’가 그 첫발이 될 것입니다.

둘째, 경제협력 분야를 다각화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제조업과 자원개발 분야를 넘어 4차 산업혁명, 방위산업, 환경산업, 교통, 보건 등 미래 전략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방위산업분야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X/IFX) 추진, 잠수함 건조 등 양국 경제협력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교통인프라 능력을 인도네시아에 전수하고, 보건의료 정책과 의료기술 분야에서도 새롭게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양국의 ICT분야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 평창 올림픽에서 시범운영할 세계 최초의 5G 이동통신 기술을 내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기간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투자가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현재 한국 포스코와 국영 크라카타우 스틸 합작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철소 증설과 롯데케미컬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이 좋은 사례입니다.

특별히 협력을 강화하고 싶은 분야가 자동차산업입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 품질 경쟁력과 우수한 부품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세안 최대의 자동차 생산·수출국이라는, 야심찬 비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고 전면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넷째, 사람중심 경제협력을 확대해가겠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저소득 주거지역 개선, 발전소 증설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이미 양국은 찌레본 1 발전소 같은 여러 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한국이 참여한 발전소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효율이 높고 고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전력공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 자립섬’ 시범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도 진행 중입니다.
경전철, 서민주택, 상하수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입니다.
이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양국 중소·중견기업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양국 간 경제협력이 장기적으로 확대 발전하기 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 협력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TASK) 사업을 통해 한국의 산업기술을 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의 예산과 인력 규모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통관 및 물류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양국 간 통관 간소화 협정을 체결할 것도 제안합니다.

여섯째, 교역품목 확대를 통해 전체 교역규모가 더 커지게 하겠습니다.

교역품목을 경기변동에 민감한 화석 연료와 기초 원자재에서 꾸준히 교역할 수 있는 기계, 소재·부품, 소비재로 늘려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자랑하는 팜오일, 농산물 등 친환경상품 교역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교역액을 2022년까지 300억불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500억불 이상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양국 기업인 여러분,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과 더불어 아세안과의 교류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품교역 중심이었던 관계에서 기술과 문화예술, 인적 교류로 확대하겠습니다.
교통과 에너지, 수자원 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등 아세안 국가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측 국민의 삶을 잇는 인적교류 활성화는 모든 협력을 뒷받침해주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 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세안과 한국의 깊은 협력이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양국 기업인 여러분,

이번 순방을 준비하면서 양국이 쌍둥이처럼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삼 놀랐습니다.

양국은 식민지의 아픔을 함께 겪었고 권위주의 정부를 거쳐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
90년대 아시아 경제위기와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양국 정부의 경제정책도 같은 가치와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은
한국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 중심 경제’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저와 조코위 대통령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서민 가정에 태어나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늦게 정치를 시작했고, 국민과 함께 소통하기 좋아합니다.

저는 이러한 공통의 역사적 경험과 상호 이해가 양국의 공동번영에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양국 관계 발전에 힘써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뜨리마 까시!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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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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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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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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