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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계 ‘캐시비워치’도 안돼”…수능 때 가져갈 수 없는 물품들

기사입력 : 2017년11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1월12일 10:00

아날로그 시계 제외 모든 전자시계 반입 금지
탐구영역 선택과목 2과목 이상 보면 부정행위
정부 “수험생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해야” 당부

[뉴스핌=오채윤 기자]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교통 시계’ 반입이 금지된다.

교통카드 기능이 담긴 ‘캐시비워치’ 등을 포함해 통신 기능이 담긴 장치는 모두 반입 금지된다. 지난해까지 캐시비워치는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지 가능한 시계는 통신 기능(블루투스), 결제 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 등이 없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 뿐이다.

교육부는 “교통카드용 칩을 다른 집적회로(IC)칩 등으로 교체해 통신 기능을 작동,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새롭게 반입 금지 품목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시험장 반입 금지, 가능 물품 [출처=교육부]

또 ▲휴대전화 ▲스마트시계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이밖에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도 금지 물품에 해당된다.

아날로그 시계 [출처=카시오홈페이지]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예년처럼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철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감독관이 휴대가능 시계인지 검사할 계획이다.

휴대 가능(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픔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샤프심(흑색 0.5㎜) ▲흑색연필 ▲지우개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직접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해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부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종류에 따라 올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정도에 따라서는 다음해 수능응시 자격도 박탈되니 주의해야한다. 

수능 부정행위 종류 [출처=교육부]

탐구영역 선택과목을 응시할 경우,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다.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역시 부정행위므로 수험생들은 이 점을 숙지해야 한다. 각 시험장의 책상 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이 기재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면 된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 간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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