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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제2벤처붐' 조성에 국회도 법안 마련 분주

기사입력 : 2017년11월21일 16:12

최종수정 : 2017년11월21일 16:12

모태펀드 투자 여건 마련, 세액 공제 등 법안 다양
장병완 위원장 "혁신성장엔 공감…방안은 고심해야"

[뉴스핌=조정한 기자] 20년 전 IMF 구제금융 이후 김대중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벤처(Venture) 붐'이 다시 일고 있다. 이른바 '제2벤처붐'이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주도 창업을 강조한 데 따른 변화라는 분석이다. 국회에서도 벤처 지원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일각에선 '퍼주기식' 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경제주평'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수는 올해 10월 기준 3만4954개로 10년 전 1만3000여 개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 비중은 2015년 기준 GDP 대비 0.13%로 미국의 0.33% 중국의 0.24%보다 낮은 수준이라 추가 육성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 여덟번째)과 홍남기(일곱번째), 김태년(아홉번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정리하고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향후 최장 70일간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

◆ 벤처 활성화 법안과 지원 방안도 속속 등장

국회에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도 4차 산업혁명, 청년 일자리 창출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모태펀드가 청년창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개인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민주당 의원,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등 11명은 중견기업이라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도 지난 19일 "중소벤처·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2021년까지 자금공급을 40조원까지, 비중을 62%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창업 활성화방안 관련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 5년 내 생존율 27.3%…스케일업(Scale-up)돼야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내 창업기업 생존율'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창업기업 중 5년 내 생존율은 27.3%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원 법안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자금 전달체계 구축과 스케일업(성장·성숙 중소기업)으로 이끌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야당 의원은 "문 정부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에 엄청난 금액을 투입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 자금들이 중간에 새지 않고 청년들에게 모두 흘러들어가는지 의문"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표를 얻으려는 것 같은데 과도한 비용 투자는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2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문 정부의 '혁신성장' 방향은 맞다고 본다. 공무원 증원보다 벤처 육성이 훨씬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벤처의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창업 지원을 넘어 균형 성장, 더 큰 성장으로 이끌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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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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