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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제2벤처붐' 조성에 국회도 법안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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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투자 여건 마련, 세액 공제 등 법안 다양
장병완 위원장 "혁신성장엔 공감…방안은 고심해야"

[뉴스핌=조정한 기자] 20년 전 IMF 구제금융 이후 김대중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벤처(Venture) 붐'이 다시 일고 있다. 이른바 '제2벤처붐'이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주도 창업을 강조한 데 따른 변화라는 분석이다. 국회에서도 벤처 지원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일각에선 '퍼주기식' 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경제주평'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수는 올해 10월 기준 3만4954개로 10년 전 1만3000여 개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 비중은 2015년 기준 GDP 대비 0.13%로 미국의 0.33% 중국의 0.24%보다 낮은 수준이라 추가 육성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 여덟번째)과 홍남기(일곱번째), 김태년(아홉번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정리하고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향후 최장 70일간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

◆ 벤처 활성화 법안과 지원 방안도 속속 등장

국회에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도 4차 산업혁명, 청년 일자리 창출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모태펀드가 청년창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개인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민주당 의원,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등 11명은 중견기업이라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도 지난 19일 "중소벤처·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2021년까지 자금공급을 40조원까지, 비중을 62%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창업 활성화방안 관련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 5년 내 생존율 27.3%…스케일업(Scale-up)돼야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내 창업기업 생존율'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창업기업 중 5년 내 생존율은 27.3%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원 법안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자금 전달체계 구축과 스케일업(성장·성숙 중소기업)으로 이끌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야당 의원은 "문 정부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에 엄청난 금액을 투입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 자금들이 중간에 새지 않고 청년들에게 모두 흘러들어가는지 의문"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표를 얻으려는 것 같은데 과도한 비용 투자는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2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문 정부의 '혁신성장' 방향은 맞다고 본다. 공무원 증원보다 벤처 육성이 훨씬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벤처의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창업 지원을 넘어 균형 성장, 더 큰 성장으로 이끌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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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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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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