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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갑질 ‘동부건설’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17년11월27일 18:12

최종수정 : 2017년11월27일 18:12

[뉴스핌=김규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추가 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동부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지난 2012년 12월 서울 용산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배 배관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 2억3900만 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경우는 하도급법 제11조(감액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동부건설은 같은 공사와 관련한 ‘멀티 에어컨 냉배 배관 공사’ 위탁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했으나 수급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엄중 제재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설업종에서 부당 감액·유보금 명목의 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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