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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중앙지검장,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 1심 선고

기사입력 : 2017년12월08일 07:59

최종수정 : 2017년12월08일 07:59

檢, 벌금 500만원 구형

[뉴스핌=김범준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1심 선고를 받는다. 지난 6월16일 면직되고 불구속 기소된 지 약 6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오전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사건처리 기준, 부정청탁 제제 기준 전반을 고려했다"며 이 전 지검장에게 벌금형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판에 출석하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중 수수와 달리 공여의 경우 판례 선례가 없고, 검찰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사건 처리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청탁금지법 상 액수가 10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이며 구체적인 청탁과 적극적인 요구가 없고, 대가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액의 2~5배를 구약식하는 기준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당시 만찬이 모임의 경위나 성격 등이 공식 행사로 보기 어려운 여러 측면이 존재하며, 제공된 액수가 일반인의 법감정이라 할 수 있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전 지검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을 지휘하다가 이렇게 피고인이 돼 검찰과 법리를 다투고 있는 모습이 참담하다"며 "재판부가 헌법 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법 적용이 무엇인지 일깨워줬으면 하는 게 마지막 바람"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을 일단락 짓고, 업무 연장선상에서 회식과 격려를 베풀어줬다"며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 생각했고, 역대 지검장들 역시 아마도 늘 해왔던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의 회식자리에서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 등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격려금 돈봉투'를 건넸다가 지난 6월16일 안 전 국장과 나란히 면직 처분을 받고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 '1호 검사'가 됐다.

재판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상급 기관인 법무부에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한 해석과 검찰에서 현금으로 보관·사용되는 특수활동비 성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한편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자신들의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각각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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