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개정안·지진화산재해 대책법개정안 등 국회 통과
여야, 11일~23일 임시회 합의…국회의장 "적극적 법안 심사 당부"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8일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 인상 등 46개 법안을 처리하고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본회의장 /이형석 기자 leehs@ |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 담배소비세를 현행 528원에서 궐련의 89% 수준인 897원으로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재석 247인, 찬성 215인, 반대 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상정된 첫 사례다.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86조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합의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법사위에 장기 계류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반 안전을 위해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해야하는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강제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내용이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는 마쳤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3당 간 합의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회가 개최된다.
정 의장은 "현재 국회에는 7600건의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임시국회가 다시 열린다. 법안 심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