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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영장 또 기각] 法 “혐의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02: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02:47

[뉴스핌=김기락 기자] 롯데홈쇼핑 등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두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을 피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GS·롯데홈쇼핑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GS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기부금 1억5000만원을 건넨 것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한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 배정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추가된 혐의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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