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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 “초대형IB, 신용공여 제한·건전성 은행 수준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13:56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13:56

20일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통해 권고안 제시

[뉴스핌=김승현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초대형IB(투자은행)에 대해 신용공여 대상을 신생·혁신 기업으로 제한하거나 M&A나 IPO 같은 투자은행의 고유기능과 관련있는 신용공여만 가능하게 할 것을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또한 직접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때까지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 수준을 일반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윤석헌 교수가 20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날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투자은행 육성 및 대형화 방안의 일환으로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허용하고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2배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게 만기 1년 이내 발행어음 및 보증업무를 허용하고,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는 IMA 업무(실적배당, 원금보장)가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기자본의 100%인 신용공여 한도를 200%로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 2월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하고 일반신용공여와 전담신용공여를 합산한 한도 100%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금융위는 5개 대형사(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에 대해 초대형 IB인가를 내면서 발행어음 업무 허가는 한국투자증권에만 허용했다.

금융혁신위는 이 정책의 본질적 문제로 초대형IB에게 당초 정책 취지인 자본시장 기능 확충 대신 은행 고유업무인 수신 및 일반대출업무 확대 유인을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증권사의 기업신용공여 확대는 국내 금융산업의 전업주의 원칙에 어긋나 규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수신기능 및 기업대출 확대를 통한 IB 대형화는 부실대출로 이어져 투자자 신용리스크 확대 및 ‘대마불사’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확대를 야기한다는 것. 또한 은산분리 규제에 반한다는게 혁신위의 입장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또한 은행과 초대형 IB 간 자기자본 요구수준 및 자본비용 비교했을 때 동일한 기업대출(무담보) 취급을 전제로, BIS III 하에서 은행의 최소 요구자본금은 최소요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유지에 필요한 초대형 IB 자본요구를 크게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의 자본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여기에 은행은 자본의 질에 따라 세분화·정교화된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초대형 IB는 단일 비율로 자기자본비율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혁신위 측은 “초대형 IB 진출을 위한 유인으로 증권사에 대한 기업신용공여 한도의 확대 허용이 직접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그리고 실질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이러한 유인이 오히려 한국금융 선진화에 필요한 직접금융시장의 성장·발전 보다 이미 비대한 간접금융시장을 더 키우는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투자은행의 고유기능(지분투자, M&A, IPO, Structured Financing, Prime Brokerage 등)과 연관된 신용공여로 제한하거나, 또는 신용공여 대상을 신생․혁신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이행하라고 ‘적극 권고’했다.
 
이어 초대형 IB들이 직접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건전성 규제(유동성 비율과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와 투자자 보호를 일반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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