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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1년·이준서 8개월 징역 선고...김인원·김성호 벌금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17:01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17:01

이유미 및 남동생 이모씨·김성호 전부 유죄
이준서·김인원,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을 선고됐다. 김인원(54) 변호사와 김성호(55)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과 관련, 국민의당 이준서(왼쪽) 전 최고위원은 징역 8개월, 당원 이유미 씨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김인원 변호사 벌금 500만 원, 김성호 전 의원에겐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 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김 변호사의 지난 5월 3일자 기자회견에 있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혐의와 이 전 최고위원의 같은달 7일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그 외에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 대부분이 인정됐다.

김인원 변호사가 줄곧 주장해온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은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수사 이후 허위로 밝혀진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허위임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소하지 아니한 것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를 위함이다”라며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들 간 역할분담이 대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등 검찰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후보자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 후보자 본인에 대한 사실 외에도 후보자와 관련된 사실 등을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때에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하면, 후보자 문재인의 직계비속인 문준용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기자회견에서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됐다.

법원은 “지난 5월 3일자 기자회견에서 김성호는 스누라이프 게시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게시글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다만 김인원 변호사는 당시 기자회견 몇 시간 전에 기자회견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 전 의원을 만났고, 김 전 의원의 스누라이프 게시글 작성자와 그의 아버지에게 확인했다는 말을 듣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것으로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판단되지 않았다.

아울러 법원은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난 3월 이후 국민의당에서 특혜채용 관련 논평과 브리핑이 수차례있었다. 이후 의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결정적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며 “이럴 경우 제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의혹을 제기한 일부 사정이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자료가 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이유미 씨에게 제보 압박을 가했고, 피고인 김인원, 김성호에게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숨겨 피고인 김인원, 김성호가 제보자료를 검증할 길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성호 전 의원은 ‘문준용 특혜채용 감사’에 대한 권재철의 압력행사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잘못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참고됐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과, 김 변소아, 김 전 의원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1심은 이유미 씨와 남동생 이모씨, 김성호 전 의원에 대해 전부 유죄,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김인원 변호사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마무리됐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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