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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혁신위 "보수정부 대북정책 '행정행위' 아닌 '통치행위'"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1:02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1:02

정책혁신위원회 보수정부 대북정책 의견서 발표
"5.24 조치·개성공단 전면중단 법률 근거한 것 아냐"

[뉴스핌=노민호 기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28일 보수정부의 5.24 조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법을 뛰어넘는 '통치행위'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뉴스핌 DB

혁신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정책혁신 의견서'를 통해 "헌법,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혁신위는 "헌법은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대통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다(긴급처분명령권)"면서 "그러나 5.24 조치 등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공권력의 행사였음에도 이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23조, 제7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국가가 공공 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법률로써 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 5.24조치는 법률에 근거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기업에 대해 일부 정책적 자금지원과 일정 범위의 피해지원이 있었을 뿐 손실보상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또한 개성공단 경제협력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정지시키면서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혁신위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초법적 통치행위로 남북관계에 관한 일정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헌법과 법률, 국회는 유명무실해진다"며 "또한 정부는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며, 남북관계는 정권에 따라서 중단되거나 파국에 이르는 위험에 항시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통일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률에 근거해 추진돼야 한다"며 "통일정책이 당파적으로 이뤄지고 지도자에 따라 변화하기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통일정책 법제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위원회는 통일정책 법제화 및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통일부 안에 '법무담당관실'을 설치하고 '통일정책 법제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며, 통일부, 법무부, 외교부, 법제처 등을 망라하는 '범부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또는 정보당국, 국가안보기관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반대로 통일부가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통일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이 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이른바 인치(人治)의 방식으로 밀실에서 이뤄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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