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금호타이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으로부터 계열 제외됐다고 28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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