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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7년만에 故우동민 장애인활동가 인권침해 인정

기사입력 : 2017년12월29일 19: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9일 19:00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혁신위원회는 지난 2010년 인권위 청사에서 농성 후 사망한 고(故) 우동민 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가족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인권위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혁신위 과거사 조사 결과, 인권위는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 재임기인 지난 2010년 12월 당시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했던 인권위 청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중증장애인 우씨에 대해 ▲활동보조인 출입 및 식사반입 제한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 및 전기·난방 중단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우씨는 고열과 허리복통을 호소해 응급차에 후송됐지만, 이듬해 1월 급성 폐렴 등의 원인으로 사망했다.

지난 2011년 당시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장애인인권활동가 고(故) 우동민 씨 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와 유엔인권이사회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인권침해 사실을 부인해왔다.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미래 청사진 자문을 위해 지난 10월30일 발족한 혁신위는 권고안을 통해 "인권위가 인권옹호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권을 침해한 뒤 이를 부인·은폐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는 인권위의 존립 근거를 무의미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며, 현재의 인권위도 그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혁신위는 인권위에 우씨의 명예회복 조치와 더불어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고 당시 농성하던 장애인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은폐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고위 간부들의 책임을 물을 것 ▲인권위 '농성대책 매뉴얼' 폐기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옹호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 실시 ▲인권옹호자 선언 채택·공포 ▲인권위원 및 인권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씨 사건과 관련해 인권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비슷한 인권 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혁신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성대책 매뉴얼'은 즉각 폐기하고,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내년 1월2일 오후 3시 모란공원에서 개최되는 '고(故) 우동민 추모행사'에 직접 참여해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권고에 이어 인권위 투명성 확대 및 조직 혁신, 독립성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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