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
수사 과정서 검찰, 보좌관 '리스트' 확보
'공천헌금' 성격 금품, 수사 확대 가능성↑
[뉴스핌=황유미 기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당 최경환 의원이 4일 새벽 구속되면서,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공천헌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달 11일과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직의원의 회기 중 적용되는 불체포특권에 의해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는 임시국회가 끝난 지난 3일에서야 이뤄졌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로부터 공천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공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업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내놓은 전기공사업자 김모씨도 뇌물공여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한전사업개발 임원을 지낸 윤모 전 한국자유총연맹 부회장이 이 의원에게 약 2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러한 이우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은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를 조사하면서부터다.
김씨는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유모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10월 14일 구속됐다.
조사 당시 검찰은 김씨의 수첩에서 다수 지역 정치인 이름과 숫자 등이 적힌 '로비 리스트'가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7일 이우현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이후 이 의원에게 두 차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우현 의원은 지난달 20일 검찰의 세번째 소환통보 끝에 결국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지역구민에게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14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혐의는 부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의원이 받은 자금 가운데 일부가 '공천헌금' 성격이 있다고 의심되는데다 이 의원이 핵심 친박계 인물로 분류된다는 점, IDS홀딩스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 수사가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정원 특별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