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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재건축 소유자, 초과이익환수금 가구별 예상액 통보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5:14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5:14

정부, 환수제 적극 홍보 투기수요 차단하기로
김동연 부총리, "투기세력 여전..변칙증여‧교란행위 엄중 조치"

[뉴스핌=서영욱 기자] 정부가 강남 주택시장 열기를 정조준한 규제대책을 내놓다.

이를 위해 우선오는 5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가구별 예상 부담금이 통보된다.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을 강남 중개업소 현장에 투입해 불법 요소를 최대한 적발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최근 정부 규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집갑 앙등 진앙'인 강남재건축을 칼을 빼든 것이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뉴시스>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시장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우선 오는 5월 우선 서울지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사업장의 가구별 부담금 예상액을 통지하기로 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사업을 진행해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13부터 지난해까지 시행이 유예되면서 강남재건축 시장 폭등의 주범으로 몰렸다. 시세차익이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돌아가면서 강남재건축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예정대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은 계속 오르고 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가격은 지난주 0.69% 올라 지난 2009년 글로벌경기침체 이후 새해 첫주 기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아직까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모른채 고수익을 노리고 재건축사업에 뛰어드는 투기세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못한 단지는 올해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 ▲대치동 은마아파트 ▲쌍용 1‧2차▲반포주공1단지 3주구가 대표적으로 환수제 적용을 받는 단지다. 

서울 서초구 반포1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지역에 투기수요가 가세하면서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해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을 신속히 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을 세우고 시장안정에 온 힘을 다하기로 했다. 

우선 국세청은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변칙으로 증여하는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적발 시 탈루세금 추징, 조세 포탈시 검찰 고발조치와 같은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부담부 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담부 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행위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최고수준의 강도 높은 현장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에 부동산특별사법 경찰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달 말 시행예정인 새 DTI와 하반기 시행예정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한 공적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조치를 즉각 추진하는 한편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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