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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109건 수사의뢰·255건 징계…기관장 8명 즉시 해임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09:02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09:02

1190개 공공기관 5년치 채용 자료 조사
징계 255건·수사 의뢰 109건
부정 합격자 퇴출…손해배상청구 추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중앙 공공기관 및 지방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전수 조사한 정부가 지적 사항 4788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착오가 있는 255건을 징계하고 채용 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은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26건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사회 문제로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했다. 중앙 공공기관 275개와 지방 공공기관 659개, 기타 공직 유관단체 256개의 최근 5년치 채용 자료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전체 1190개 기관 중 946개 기관에서 지적사항 4788건을 발견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먼저 중앙 공공기관 257개 곳에서 2311건을 적발했다. 유혈 별로 보면 위원 구성 부적절(532건)과 규정 미비(440건), 모집 공고 위반(233건), 부당한 평가 기준(211건), 선발 인원 변경(147건) 등이다.

정부는 청탁과 지시, 서류 조작 등 비리 혐의가 짙은 47건은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123건은 징계할 예정이다.

수사 의뢰 및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인원은 189명이다. 정부는 이날 자로 189명을 업무에서 즉시 배제한다. 수사 결과 검찰에 기소되면 즉시 퇴출한다. 또 수사 의뢰된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한다.

정부는 또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지방 공공기관 및 기타 공직유관단체 915곳 채용 비리도 점검했다. 조사 결과 1488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 중 36건은 수사 의뢰하고 132건은 징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꾸려 각종 제보를 받았다. 정부는 2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부정 합격자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부정 합격자 본인이 기소되면 공공기관에서 즉시 퇴출시킨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았어도 채용 비리 관련자가 기소되면 부정합격자는 일정 절차를 거쳐 퇴출한다.

피해자 구제 방안 및 손해배상 청구도 마련했다. 수사 결과 최종 합격자가 바뀌었고 특정 피해자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제한다. 재판 결과 기소된 임직원 유죄가 확정되면 각 공공기관은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채용비리를 근절한다는 목표다. 채용 비리가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즉시 해당자를 퇴출한다. 부정 합격자는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라며 "이번 개선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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