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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0인,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김학선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여야는 최근 충북 제천 화재참사, 경남 밀양 화재참사 등 대형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법안을 신속히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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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이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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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율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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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0인, 찬성 22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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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9인,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