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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꾼 법무부, '여검사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 지시‥"인사불이익도 살펴라"

기사입력 : 2018년01월30일 16:56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16:56

전날 '문제없다'더니‥비판일자 입장 선회

[뉴스핌=이보람 기자] 법무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전직 검찰 간부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등 입장을 급선회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2010년 법무부 안모 국장 성추행 여부 등 서지현 검사가 제기한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토록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아울러 "서 검사가 제기한 인사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 당시 서 검사의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e-Pros)'에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간부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서 검사는 당시 안 전 국장의 사과가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법무부는 전날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봤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서 검사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법무부가 안일한 답변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서 검사는 전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성추행 사건뿐 아니라 추가적인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재진들에게 "성추행 의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서 검사의 주장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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