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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주변 '드론' 띄우지 마! 경찰 특별단속

기사입력 : 2018년02월07일 17:28

최종수정 : 2018년02월07일 17:28

[ 뉴스핌=평창특별취재팀 ]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둔 가운데 경찰이 '드론' 특별단속에 나섰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드론을 이용한 테러 예방을 위해 올림픽 선수촌·경기장 등 대회시설 주변에 감시 및 순찰팀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순찰팀은 경기장 외곽(산악)지역의 탐지 영상을 송출·분석한다. 경찰특공대는 미승인 드론운행에 대해 현장차단을 실시한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4시경 강원 강릉시 대회시설 공사 현장에서 승인없이 드론으로 항공촬영하던 A씨가, 6일 오후 3시25분경 대관령 눈꽃축제장 주변을 승인없이 드론으로 촬영하던 B씨가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기간중 강릉·평창(대관령, 휘닉스파크)·정선에 있는 올림픽 대회시설 주변을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드론은 경기장 반입도 금지된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응원단이 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입경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상관 없음.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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