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현 입법조사관 " 보안수준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김형중 교수 "거래소 폐지하면 양질의 일자리 해외 유출"
박선종 교수 "현행 자본시장법 중심으로 개정해야"
[뉴스핌=오채윤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통화 거래소 규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국내 가상통화 시장은 이미 초기 단계를 벗어났고 투자자수가 100만~300만명에 이를 정도로 기성화된 대상이 됐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흔들어대니 투자자들이 많이 불안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형중 고려대학교 교수도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지할 경우 결국 국내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로 몰아내고 국민들을 더 위험한 거래 환경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 <사진=뉴스핌 오채윤 기자(chae@newspim.com)> |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가상통화 시장에서의 투기 거래를 막겠다는 정부 정책이 지나친 규제의 방향으로 가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법자금을 걸러낼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규제에 그쳐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률의 장점을 활용, 가상통화 거래소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선종 숭실대 교수는 “특별법을 따로 제정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행 자본시장법 중심으로 개정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조사관은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규제는 투자자 보호와 불법자금 차단, 신산업 진흥이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가상통화와 ICO(화폐공개) 정보 제공여건을 마련하고 거래소 보안수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법자금 차단을 위한 방법으로 신원 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등이 정부가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효과적인 규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가상통화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통화공개(ICO)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원 조사관은 “아직 블록체인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ICO 허용은 시기상조”라며 “아직 가상통화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IPO와 혼돈되는 모집행위는 가격 변동 위험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이영환 차의과대 융합경영대학원 교수는 “ICO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며 “가상통화 투기와 과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잡초가 많다고 논밭을 없앨 순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