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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60% 선회…선진국과 10% 이상 격차

기사입력 : 2018년02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2월11일 12:00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에 1:1 맞춤형 직업복귀 서비스 제공
사업주가 산재노동자 대체인력 고용시 임금의 50%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이 빠르게 상승하지만 여전히 선진국과 격차는 크다는 분석이다. 2016년 61.9%를 기록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 63.5%까지 상승했지만, 선진국 수준(75%)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는 평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재활사업을 통해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61.9%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요양종결 산재노동자 8만2885명 중 5만2596명이 일터로 복귀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증 장해로 직업복귀가 어려운 산재노동자에게는 잡코디네이터가 1:1 맞춤서비스로 요양에서 직업복귀까지를 지월하며 , 요양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58개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치료 제공을 강화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설 명절에 산업재해 노동자를 방문해 위로하고 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이를 위해 공단은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노동자를 전산으로 발굴, 재활특진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또한 붕괴, 협착 등 중대재해로 인한 심리불안(트라우마)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 희망찾기와 멘토링프로그램 등의 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신체회복과 함께 마음 치유도 지원했다. 산재노동자가 업무 공백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신규 고용인력 임금의 50%를 지원해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직업복귀 시기에는 상병상태와 직무 수행 가능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직업복귀 소견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을 2~12주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산재장해인(장해 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며, 고용기간 만료, 장해 등으로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장해인에게는 구직등록, 취업설명회,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무료 직업훈련으로 고용시장에서 경쟁력 강화해도 힘썼다.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산재노동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원직복귀 계획 제출 의무화와 함께 산재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선진국 수준의 직업복귀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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