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8년 구형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정농단 의혹 묵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유죄 여부가 22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선고기일을 연다.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대기업을 상대로 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이를 묵인, 고위공직자의 부패근절 등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 4월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겼다.
또 우 전 수석은 2016년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미르·K재단 관련 의혹과 자신의 비리를 조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을 방해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그런데도 반성하기보다 위로는 대통령, 아래로는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 최씨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