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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타결…중노위 조정안 수용

기사입력 : 2018년02월22일 07:56

최종수정 : 2018년02월22일 07:56

추가교섭 끝에 합의…임금 일반직 2.65% 인상 등 결정

[뉴스핌=최유리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2017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타결했다.

2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중노위)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모두 수용해 2017년 임단협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조정시한인 2월 6일이 지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사 양측은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지난 13일 세종정부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2시간을 넘기는 추가교섭을 실시했다.

조정위원들이 조정안을 제시했고 사측과 노측은 각자 내부 논의와 검토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노조은 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공약사항이었던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정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는 지난 21일 오후 7시 기준 투표참여율 89.1%, 찬성 93.8%, 반대 6.2%로 제적조합원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사측 역시 공식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혔다.

임단협 합의 주요 내용은 ▲임금 일반직 2.65%, 2차 정규직 등 저임금직군 4.0% 인상 ▲기능직원·사무직원 변동성과급 확대 ▲ 2차 정규직인 L0 직급 승격인원 타 직급 수준으로 실시 ▲임금피크 지급률 5년간 250%에서 265%로 확대 등이다.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노사관계 회복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3월 정기 주총에서 KB금융지주 정관 개정 및 사외이사추천 주주제안을 성공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중노위)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모두 수용해 2017년 임단협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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