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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개인투자 2천만원으로 상향…부동산 대출 제외

기사입력 : 2018년0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2월26일 12:00

금융당국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내년 2월까지
P2P업체 재무현황·대주주현황 등 정보제공의무 강화

[뉴스핌=조세훈 기자] 오는 27일부터 개인 간 대출(P2P 대출) 투자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상품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대출의 투자한도는 현행 1000만원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부동산 대출 쏠림, 대출부실 현실화 등 P2P대출시장의 위험이 존속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연장하여 지속 시행"한다며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신용대출 및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업체당 개인 투자한도는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투자 상품당 투자한도는 기존 5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대출 관련 투자한도도 1000만원을 유지했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에도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이 지속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지난해 5월 말 60.2%(7780억원)에서 올해 1월 말 기준 63.6%(1억6066억원)로 소폭 상승했다.

P2P 대출 중개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투자자가 P2P 대출 업체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현황과 관련 외부감사법인의 감사보고서 공시와 대주주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토록 했다.

부동산 PF대출 투자상품의 경우 공사진행상황, 대출금 사용내역,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비율 등을 포함한 주요사항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대출자의 대출현황 공시도 강화한다. P2P업체는 대출자가 동일 P2P업체를 통해 2건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경우 모든 대출현황을 알려야 한다. 이번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도는 2019년 2월 26일까지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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