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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18년03월04일 14:51

최종수정 : 2018년03월04일 16:36

횡령·배임 및 증거인멸 등 혐의

[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수사 중인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이병모 국장을 지난 2일 구속기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국장이 지난 2009년과 2013년 사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회사와 관계사로부터 약 2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회사다.

또 지난해에는 다스 자회사가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회사 다온에 약 40억원을 부당지원토록 하면서 배임 혐의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국장이 검찰 조사를 대비해 자신이 관리하던 입출금 장비를 파기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13일 이 국장을 긴급체포한 바 있다. 이 국장은 이틀 뒤 구속됐다.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등에 개입했는지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주 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에거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이 전 대통령 소환 여부와 일정 등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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