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수탁사업자 3파전...나눔로또·인터파크·동행복권
7~9일 제안서 평가...우선협상자 심사, 3월 본계약
[뉴스핌=박효주 기자] 제4기 복권 수탁사업자 혈전이 3파전으로 확정됐다. 인터파크와 제주반도체는 첫 도전장을 내밀며 적극적인 공세를 벌이는 한편 기존 사업자인 나눔로또는 유진기업이 동양을 앞세워 수성전에 돌입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나눔로또, 인터파크, 동행복권 등 3개 컨소시엄은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위원회에 입찰을 신청했다.
◆ '안정성' 동양(유진) vs. '시스템' 인터파크, '공정성' 제주반도체
지난 10년간 복권 수탁사업을 맡았던 나눔로또 컨소시엄은 동양(38%), NH농협은행(10%), 케이씨씨정보통신(10%)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4기 사업에서는 기존 최대주주였던 유진기업이 소수 지분참여로 뒤로 빠지고 또 다른 계열사인 동양이 최대주주로 올라서 주목을 받았다.
나눔로또는 지난 2기와 3기 사업을 운영해 온 역량과 노하우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3개 컨소시엄 중 유일한 시중은행 자금대행사 NH농협은행을 보유한 것도 장점으로 부각된다. NH농협은행은 전국적으로 1160개 지점을 두고 있다.
인터파크 컨소시엄은 인터파크(63%), 미래에셋대우(1%), 대우정보시스템(15%) 등으로 구성됐다. 인터파크 컨소시엄은 첫 도전이지만 시스템 사업자를 기존 3기 사업자였던 대우정보시스템이 참여해 시스템 부문 심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인터파크가 앞으로 개설되는 인터넷 복권판매 쪽에 강점을 지닌다.
다만 인터파크와 제주반도체의 경우 자금대행사가 각각 증권사와 인터넷은행인 점은 나눔로또에 비해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인터파크는 전국 500여개 이상 지점(단위수협 포함)을 둔 SH수협은행과 제휴를 통해 당첨금 지급 업무 등을 이관할 예정이며 제주반도체도 대형은행으로 제휴처를 모색하는 중이다.
동행복권 컨소시엄은 강소기업인 제주반도체(43.7%) 주도로 케이뱅크(1%), 에스넷시스템(12%) 등이 참여했다. 동행복권은 특히 신용평가사인 나이스그룹의 ‘한국전자금융’, 공영방송 MBC의 사회공헌기업 'MBC 나눔'이 주주로 참가해 공정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4기 복권사업자 선정, 가격보다 사업수행·시스템 배점 높아져
이번 입찰전은 사업 수행과 시스템 부문에 대한 배점이 높아지면서 공정성과 적격성에 대한 평가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찰제안서 배점항목표를 살펴보면 입찰 심사는 총 1000점 만점에 △사업수행 부문 425점 △시스템 부문 425점 △가격 부문 150점으로 이뤄진다. 이는 기존 3기 사업자 배점항목에서 조정된 것으로 가격 부문 배점이 200점에서 50점 줄었고 사업수행과 시스템 부문이 각각 25점씩 더해진 것이다.
복권위가 이번 입찰에서 적정한 가격(수수료)에 관한 경쟁력 보다 사업 수행과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복권위가 사업 적격성 평가에 ‘도덕성’ 항목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이번 복권사업자 입찰전에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안업체의 도덕성 및 공공성 부분에 관한 배점은 총 55점으로 △구성주주의 위법성 수준(10점) △구성주주의 과징금 부과 수준(10점) △공익활동 추진계획(15점) △공정거래 및 상생경영(10점) △사회공헌활동(10점)으로 매겨진다.
나눔로또 컨소시엄은 도덕성 항목 평가에서 다소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다.
먼저 기존 나눔로또 주관사인 유진기업의 최대주주인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2014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나눔로또는 입찰 자격 기준에 따라 최대주주를 유진기업에서 계열사인 동양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주요 주주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최근 5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입찰 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나눔로또의 자금대행사인 NH농협 역시 고객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따라 지난 2016년 형사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NH농협은 나눔로또 지분은 10% 보유하고 있다.
구성주주 위법성에 대한 평가 항목에는 ‘5% 이상의 구성주주에게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자유형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0점 처리’를 명시하고 있다.
입찰전에 참가한 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입찰전은 가격 등 특정 항목에 대한 경쟁력이 중심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권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운영 능력, 도덕성에 대한 신뢰 등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평가를 받는 업체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권위는 오는 7일부터 이틀 동안 제안서를 평가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본계약은 3월 중 체결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올해 12월2일부터 5년 동안 복권사업을 맡게 된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