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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윤택 '긴급출국금지' 요청..미투 수사 본격화

기사입력 : 2018년03월05일 17:51

최종수정 : 2018년03월06일 07:43

경찰, 검찰서 사건 받자마자 법무부에 요청
친고죄 폐지 이전 범행도 형사처벌 검토

[뉴스핌=이성웅 기자]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 초기 논란에 기름을 부은 연극연출가 이윤택씨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5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는 6일 새벽 2시30분까지 12시간 동안 이씨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이윤청 기자 deepblue@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으며 바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긴급출국금지는 검사의 수사지휘서 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피의자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다.

향후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승인하면 한달간 출국이 금지되고 한달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경찰은 또 지난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이씨의 가해 행위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씨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시절 극단원들을 상대로 성추행 등의 성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기 때문이다.

현재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16명은 변호사 101명으로 구성된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을 통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고소한 상태다.

이씨는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다"라며 "피해 사실 확인차원에서도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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