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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소환'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칼날 막을 방패는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15:23

최종수정 : 2018년03월06일 15:24

강훈 MB 정부 출신 변호인단 구성..대형로펌은 외면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내주 14일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도 MB 정부 출신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며 검찰 소환에 대비하고 있다.

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키로 하고, 이 전 대통령측에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소환일에 대해 “시한을 충분히 넉넉히 드렸다.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으로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측은 판사 출신으로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 로펌 출신인 피영현 변호사 등을 변호인단으로 확정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선뜻 나서는 변호사가 없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을 변호해야 하는 정치적 이유와 향후 재판의 승패, 적은 수임료 면에서 몇몇 대형 로펌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상은 다스 회장의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이자, 다스의 최대주주이다.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본 것이다.

검찰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를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의 횡령·배임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등까지 이어지는 핵심 혐의이다. 지난 2009년 다스가 미국 소송비 약 60억원을 삼성에 대납하도록 한 배후를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와 관계 없다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대응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특가법성 뇌물수수를 비롯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다스 및 협력업체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중 뇌물수수 혐의 형량이 가장 무겁기 때문이다.

또 MB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인사 청탁을 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22억원과 대보그룹이 전달한 수억원이 최근 추가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약 100억원대 규모로 늘었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랑당 비례대표를 지낸 김소남 전의원으로부터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도 추가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과 ‘선긋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7일 기자회견 등 두 차례 성명을 통해 “정치보복이며 표적 수사”라고 규정한 만큼, 검찰 소환 조사에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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