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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100만명 돌파…신청접수 64일만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16:43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09:14

1월 평균 3600명에서 2월 평균 4만6000명으로 12.5배 증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가 신청접수 64일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신청 대상 근로자 236만명 중 42%를 넘어선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6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1월 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고 정부의 홍보 및 제도개선 노력이 더해지면서 2월부터 신청 노동자수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1월 평균 신청 노동자는 3600여명에서 2월 평균 4만6000명으로 12.5배 증가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대전 중구 '으느정이 거리'에서 진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홍보버스에서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부 관계자는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연 240만원) 대상 직종을 기존의 제조업 생산직에서 서비스, 판매직 및 단순노무 종사자 등 까지 확대하고 지원기간 중 추가고용으로 노동자수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지원, 안정자금 신청대행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상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고용부 분석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체에서 주로 신청했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74%에 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더 많은 사업주가 신속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안정자금 신청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사업주가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3.15)를 하면서 안정자금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올해 1분기 내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노동부가 안정자금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들으면서 제도개선 및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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