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극장·학교·병원의 '성갑질'..‘폐쇄적 권력'이 주범

기사입력 : 2018년03월08일 15:53

최종수정 : 2018년03월08일 15:53

문화예술계·교육계·의료계·종교계 강타한 미투(MeToo)
전문가들, "상하문화 확실..감춰진 것 더 많을 것"
제도·법 개선해 권력형 성범죄 뿌리 뽑아야

[뉴스핌=김준희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목된 성폭행 폭로를 정점으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법조계 성추행 폭로로 촉발된 국내 미투 운동은 문화예술계 유명인사들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되며 연일 충격을 전하고 있다.

미투의 무풍지대는 없다. 문화예술계를 필두로 학계·종교계·의료계·정계까지 ‘나도 당했다’는 성추문 폭로에 떠들썩하다.

미투 폭로로 교수직을 사퇴한 김석만, 박재동, 최용민, 김태훈(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사진=뉴시스>

◆전문가들, ‘폐쇄적 구조’가 권력형 갑질 잉태

문화예술계·교육계·의료계·종교계 등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었다.

문화예술계에선 고은 시인과 이윤택·윤호진 연출가, 배우 조민기·조재현·최일화 등이 미투 운동 전면에 등장했다. 문단과 업계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영향력이 있는 유력자들이다. 이들은 같은 업종에서 미래를 그리는 힘없는 을들에게 성적으로 갑질을 행사했다.

교육계에서도 학생들의 학점과 졸업논문,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수의 입김이 세다. 개강철 전후로 교수들의 성추행 전력이 드러난 서울예대와 명지전문대의 경우, 교수와의 인맥이 현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관련 학과들의 피해가 크게 부각됐다.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의료계 등 ‘도제식 교육’을 거쳐야 하는 전문 직종의 사정은 비슷하다.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배우기 위해 스승과 제자 관계가 성립되며 권력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의사출신 정일채 변호사는 "의료인을 포함해 도제 방식으로 긴 시간동안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집단은 우열 관계가 있고 상하의 문화가 확실하다"며 "(의료진 간 성범죄는) 오히려 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계 관계자에 따르면 종교계 성폭행이 건수에 비해 드러나지 않은 이유도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구조 때문이다. 피해자가 목사나 신부 등에 갖는 존경심과 믿음이 강하고, 공동체 내에서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 문제를 드러내기 꺼린다는 것이다.

최근 종교계에서는 천주교 수원교구 소속 한 신부가 해외 선교 활동 중 여성 신자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미투 폭로가 나오며 폭풍전야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2016 전문직군별 성폭력 범죄’ 검거 인원 5261명 가운데 종교인이 681명으로 가장 많았다.

권력형 성갑질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조직의 폐쇄성'이 꼽힌다. 소수의 유력자들이 제자와 후배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분위기가 권력자에 대한 복종을 불러와 권력형 성범죄까지 발생했다는 진단이다.

한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가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다보니 자율적인 인간도 폐쇄적인 조직에 들어가면 권력에 눌리게 된 경우가 많다"고 집단 내 미투 사례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한 미투 반복케 한 제도·법 손봐야

건국대 연극영화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지영 연극 연출가는 '예술학교 교육 시스템의 폐쇄성'이 문화예술계 문제의 배경이 됐다는 점에 이의가 없다. 다만 성 문제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교수가 해임이나 정직 처분을 받게 하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연출가는 "대학이 학칙을 바꾸든지 법적인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는 미투 운동 때나 잠깐 면직된 교수들이 다시 교단에 설 것"이라며 "그 때 학생들이 느낄 좌절감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민기 씨도 학내 성추문이 불거졌던 지난 10월, 학교 측에서 받은 처분은 정직 3개월에 불과했다. 3개월 후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2016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388건의 성추행 제보가 있었지만 ‘바른성문화 TF’를 구성하고 교수진이 공동명의로 사과까지 한 후에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

의료법의 허점을 지적한 전문가도 있었다. 의료법상 살인, 성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막을 근거 조항도 없어 성범죄를 막기 위해선 제도와 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법 개정은 고소 남발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강신업 변호사는 성희롱을 예로 들며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아는 사람일 경우가 문제"라며 "성희롱도 하나의 조항을 만들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기존법이 유지된 건 이유가 있을 텐데) 시류를 타고 법을 만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