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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vs 4년 중임제 차이는?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6:41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8:10

야당 "4년 연임제,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 못해…임기만 늘리는 꼴"
여야 막론하고 정부 주도 개헌에는 반대 기류
4년 연임 채택해도 문 대통령 연임 못해

[뉴스핌=이지현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국민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 2월13일 특위가 발족한지 한 달 만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발 개헌안이 마련돼, 오는 21일께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데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느냐, 의원내각제 등 다른 정부형태를 시도하느냐 등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선택은 '4년 연임제'였다. 자문위는 문 대통령에게 그간 논의한 최종 정부 개헌안을 보고했다.

당초 정부는 4년 중임제를 추진하는 듯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연임제를 추진키로 했다. 4년 연임제는 당선 후 4년 임기를 마친 뒤 차기 대선에서 다시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가 총 8년이 되도록 한 제도다.

단,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다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4년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 없이 언제라도 거듭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중임제 하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패배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4년 연임제나 4년 중임제 어떤 형태로 헌법이 개정되도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이나 중임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조항 때문이다.

이외에도 자문위 개헌안에는 헌법에서 '국가원수'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독립헌법기구로 분리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다만 이번 정부 개헌안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주도 개헌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다, 4년 연임제를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의 대안으로 보지 않고 있는 탓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은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제안"이라면서 "아무리 나쁜 대통령이라도 임기 5년이면 끝난다는 안도감으로 현행 대통령제를 용인했는데, 이를 8년으로 오히려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개헌의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대통령 권한을 극도로 강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는 자체 개헌안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안은 철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회 논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여러 교섭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올해 안으로 개헌안을 만들기로 한 만큼 시기를 두고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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