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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내년 입시요강 발표...체력 비중 높이고, 시험 범위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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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시험 기본점수 40점→20점...최종사정 반영 비중↑
1차 시험 범위, 고등학교 전 과정→수능 범위

[뉴스핌=이성웅 기자] 올해 경찰대학 입시에선 체력시험 비중이 높아지고, 1차 시험 범위가 수능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경찰대학은 14일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경찰대학은 내년도 신입생으로 일반전형 90명과 특별전형 10명을 합쳐 총 100명을 선발한다. 이 중 여학생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명을 뽑는다.

특별전형에는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학생' 전형 5명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인 '한마음 무궁화' 전형 5명이 포함된다.

최초 전형단계인 1차 시험(국어·영어·수학)의 경우 종전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 범위가 출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턴 수능과 같은 범위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차 시험에 추가합격 제도도 도입된다. 1차 시험 합격자 중 2차 시험을 위한 구비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 불합격 처리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결원을 추가합격으로 보충한다.

그동안 50점 만점의 체력시험의 경우 응시만 해도 기본점수 40점이 부여됐으나 올해부턴 이를 20점으로 낮춘다. 또 최종사정(총 1000점)에서 체력시험 반영 비중이 높아졌다.

원서접수는 특별전형이 오는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일반전형은 5월 18일부터 28일까지다.

전형 일정은 ▲1차 시험 7월 28일 ▲2차 체력시험 9월 10~14일 ▲면접시헙 10월 8~17일 ▲최종합격자 발표 12월 17일 ▲합격자 등록 2019년 1월 7~8일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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