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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 1호 사업장 승인…대기오염 배출량 43% 줄인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3월18일 12:00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1호 사업장으로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를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는 1990년부터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소로, 환경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연료사용, 시설운영 및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방지시설의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등의 허가 조건을 부여했다.

이 사업장은 이번 통합환경허가 이후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 1237톤에서 700톤으로 총 537톤(43%)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지난해부터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기, 수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경제성 있는 '우수 환경관리기법(최적가용기법)' 적용을 기반으로 사업장별로 입지여건 및 시설 등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기준과 운영기준(허가조건)을 부여해 기업의 기술 수준과 지역의 환경여건을 고려하는 선진적인 사업장 환경관리체계다.

이 제도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에 700m3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2017년 발전, 소각, 증기공급업을 시작으로 2018년 철강, 비철, 유기화학 업종으로 확대되는 등 2021년까지 총 19개 업종 13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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