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세화아이엠씨에 대해 2017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됨에 따라, 세화아이엠씨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 세화아이엠씨 주권은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기사입력 : 2018년03월21일 18:36
최종수정 : 2018년03월21일 18:37
[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세화아이엠씨에 대해 2017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됨에 따라, 세화아이엠씨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 세화아이엠씨 주권은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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