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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베 사이트 폐쇄 가능해…방통위 실태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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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베스트 사이트 폐쇄' 청원 답변
'윤서인 처벌' 청원엔 "조두순 사건 피해자 의사 없이 처벌 어려워"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과 관련,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 차별, 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이날 청와대 일일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진행됐다. 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은 지난 2월 24일까지 23만5167명이 참여했다.

김 비서관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며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면서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 사이트다. 일베 사이트는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거의 해마다 1위 제재 대상이었다.

김 비서관은 "이번에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서 우리 정부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라고 바꿔서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헌법에도 명시됐듯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비서관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험담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를 비롯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정보,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며 관련 처벌 사례를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청와대는 이날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 처벌' 청원에도 답변, 피해자 측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없이는 윤서인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윤서인 처벌 청원은 지난 25일까지 23만6332명이 서명했다. 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상 표현에 대한 불법성 여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두 청원에 대해 답변이 이날 함께 이뤄졌다.

김 비서관은 먼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다만,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 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해당 만평은 당시 국민들의 거센 비판 속에 공개된 지 10여 분 만에 삭제됐으며 해당 만화가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비서관은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의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며 "가짜뉴스, 명예훼손 표현, 혐오표현 등은 그 표현의 대상에게만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원칙 아래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총 17개 국민 물음에 답하게 됐다. 현재 답변이 예정된 청원은 '경제민주화', '이윤택씨 성폭행 진상규명', '개헌안 지지' 등 3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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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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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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