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불편하고 눈치보여 미세먼지 마스크 안써
개당 800원꼴 비싼 가격도 문제..따복마스크 호응 ↑
베이징처럼 미세먼지 제거해야..단축근무 등 대안
[뉴스핌=김세혁 기자] 봄을 맞아 기온이 오르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최악의 대기상태를 보이고 있는 서울은 26일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100㎍/㎥를 훌쩍 넘기면서 올해 네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가 내려졌다.
하지만 시내 곳곳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이 더 많은 상황.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미세먼지 속에서 시민들은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걸까.
◆남 눈치 보이고 안경과 같이 쓰면 불편..가격도 문제
최악의 미세먼지가 덮친 26일 아침,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출근하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으로 출근을 서두르는 직장인들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길을 나선 이들이 제법 많다. 정부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동하는 등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신경쓰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시민들에게 직접 들어본 결과,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불편해서다. 특히 안경을 쓰는 경우 입김이 곧바로 안경알을 덮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시민이 많다.
세 번째는 가격이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KF80 규격 미세먼지 마스크는 현재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해도 개당 800원 선. 일반적인 환경에서 사용하는 부직포 마스크가 개당 50원인 것을 감안하면 꽤 비싼 편이다.
더욱이 미세먼지 마스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한 번 쓰면 오염되기 때문이다.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루 2장만 사용해도 1600원. 주중 5일 근무한다면 마스크 가격만 1만원에 육박한다. 한 달에 4만원 꼴이니 어지간한 통신비와 맞먹는다.
한 30대 남성은 “일단 가격이 비싸 꺼려진다. 한 번 쓰면 1분만 지나도 재사용이 안 되니 아무래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심리적인 요인도 만만찮다. 메르스 때도 지하철 가보면 절반 이상이 마스크 안 썼다. 남들이 ‘유난 떤다’ 생각할까봐 괜히 신경이 쓰인다”고 털어놨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눈치 볼일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부터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그만큼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크기가 머리카락의 1/20 수준인 초미세먼지는 폐에 흡착돼 폐암 등 각종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
전문가들은 신체상황이나 연령과 무관하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고 조언한다. 중국은 물론, 미세먼지 피해가 우리보다 훨씬 경미한 일본에서도 도심에선 마스크가 일상화돼있다. 한 전문가는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상황은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이상하게 보여야 할 심각한 지경”이라며 “심리적 부담 탓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KF80(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잘됨)의 경우 조직이 촘촘해 호흡이 불편할 수 있지만 적응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며 “안경을 착용할 경우 마스크를 들어 올리면 먼지가 내부에 유입되므로 밑 부분으로 배기밸브가 부착된 마스크를 착용하면 좋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마스크 정책은?
시민들이 서울시에 첫 번째로 요구하는 미세먼지 정책은 ‘저감’이 아닌 ‘제거’다. 중국 베이징의 미세먼지 흡수타워처럼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한 주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나 전기버스 보급과 더불어, 당장 먼지를 빨아들여 안심하고 숨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대중교통 무료운행보다는 마스크 무료 보급이 필요하다는 시민도 많다. 60대 시민은 “경기도 따복마스크처럼 간선버스에 무료로 마스크를 비치하는 정책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이것도 7세 미만, 60세 이상처럼 연령제한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시민들은 ▲정부차원에서 한국형 대기질 앱을 보급할 것 ▲마스크 가격을 정부차원에서 내려줄 것 ▲근무 및 수업 단축 ▲TV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안내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