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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비상조치, 민간사업장도 참여…마스크 무상보급도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0:30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0:30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기준 및 확대방안 4월 중 발표
미세먼지 30% 감축 외 추가 5~10% 감축방안 발굴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앞으로 수도권 민간 대형 사업장과 전국의 공공기관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조업시간 단축 등에 동참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학교와 대중교통 등에 보급하고 있는 마스크 보급사업은 정부 차원에서의 무상보급 필요성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에서 봄철 미세먼지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한·중 미세먼지 협력과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대책 강화를 추진한다. 중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추가 감축방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개 민간 업체(서울 1, 경기 21, 인천 17)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사업장 전체로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대형사업장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뉴시스>

아울러 앞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광역시는 3월부터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관용차량 운행 감축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4월 16일부터 다음 날 예보가 '매우나쁨'일 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중 공동으로 동아시아 권역의 미세먼지 발생·이동과 원인 분석을 위한 협력사업도 강화한다. 우선 한국·중국·일본 과학자들이 2013년부터 5년간 공동으로 연구한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올해 6월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한·중 환경협력센터도 차질없이 설립되며, 중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한·중 공동 실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기준 및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휴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지침에 따라 미세먼지(PM2.5) 경보 발령 시 시·도 교육청이나 일선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등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대중교통 등에 보급하고 있는 마스크 보급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무상보급의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기적으로는 미세먼지 감축량을 추가로 확대한다. 지난 27일에 미세먼지 연평균 환경기준이 25㎍/㎥에서 15㎍/㎥로 강화된 것에 맞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외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추가로 5~10% 감축하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가고,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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