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0일까지 조합에 신용평가 신청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2018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
30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오는 4월 1일부터 한다.
조합원이 보유 중인 기존 신용등급의 효력은 오는 6월 30일로 끝난다. 이에 따라 등급 효력 상실 전까지 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반드시 평가 소요기간을 고려해 오는 6월 10일까지 조합에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조합 신용등급은 조합과의 업무거래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기타 신용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관련서류는 관할 영업점에 문의하거나 조합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