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측 "해당 간호사 해임 예정… 진상 조사 중"
[뉴스핌=김근희 기자] 서울대병원 소속 간호사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환자들 명의로 처방받아 상습 투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2월 서울대 의대교수 12명이 한 동료 교수가 펜타닐을 과도하게 처방하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또 다시 마약류 관리 문제가 터졌다.
6일 서울대병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간호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수 개월간 펜타닐을 환자 이름으로 대리처방 받고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 마약관리 강력5팀 관계자는 "작년 10월경에서 올 2월경까지 간호사가 호기심에 펜타닐을 투여했다가 이를 계속 이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해소 등 본인 만족을 위해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70~100배 정도 효과가 강한 마약성 진통제다. 말기 암환자 등 통증이 매우 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서울대병원은 펜타닐 사용량이 실제 환자에게 투여된 것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올해 2월 A간호사가 펜타닐을 대리처방 받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A간호사를 형사고발 했으며, 현재 윤리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A간호사를 곧 해임할 예정"이라며 "마약 관리 지침을 준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서울대병원의 마약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마약류 사용 권한은 의사들이 갖고 있다. 또 원칙적으로 이를 사용하는데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병원 측도 어떻게 간호사 한명이 펜타닐을 대리 처방 받을 수 있었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또 서울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교실 소속 교수 B씨가 펜타닐을 만성통증 환자에게 과도하게 처방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서울대 의대교수 12명은 한 동료 교수가 펜타닐을 과도하게 처방하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사진=서울대병원> |
[뉴스핌 Newspim] 김근희 기자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