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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1170만원 미만이면 아동수당 받는다…맞벌이 25% 공제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21:23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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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월 소득 환산율 1.04%…거주지에 따라 재산공제액도 달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공개했다.

보사연은 3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가구 1702만원, 6인가구 1968만원을 아동수당 선정기준으로 제안했다.

재산의 연 소득 환산율은 12.48%, 월 환산율은 1.04%가 적용된다. 지역별 생활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특별·광역시는 1억3500만원, 시 지역은 8500만원, 군 지역은 7250만원을 재산총액에서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사진=보건복지부>

맞벌이 공제 및 다자녀 공제도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가 공제되며, 상한액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다자녀 가정 역시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광역시에 거주하는 8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외벌이 부부가 자녀 한 명을 양육하면서 공시지가 2억5000만원의 주택에 거주하고 연 5000만원을 저축한다면 총 소득인정액은 971만원이 된다.

주택 공시지가에 저축금액을 더하고 광역시 재산공제를 제한 후 월 소득환산율(1.04%)를 적용해 월 소득과 합한 결과다. 이 가정의 소득인정액은 3인가구 선정기준액 1170만원보다 낮으므로 아동수당 수급이 가능하다.

부부가 각각 500만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맞벌이공제 25%가 적용되므로 총 월소득은 1000만원이 아닌 750만원으로 인정된다.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구간도 도입된다. 감액대상자는 1100가구, 1400명으로 예상된다. 아동 1명의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431만원까지는 10만원을 수령하지만 1431만원에서 1436만원까지 구간은 절반인 5만원을 수령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선정기준안을 검토한 후 4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안은 이의가 없으면 정부 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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